■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해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까지 주요 사건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이 벌어져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이제 조사합니다. 채널A 기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채널A 기자가 검찰수사 자문회의를 열어주시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예,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자문단 회의까지 열립니다. 이러니까 또 민언련이죠. 민주언론운동연합에서는 그러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민언련의 입장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요?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라는 게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자문단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이를 정도로 결론이 날 때쯤에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던 상례는 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 더군다나 피의자가 뭔가를 신청한다, 그것도 진정이라고 하죠.
진정 형태로 해서 이걸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 정말 어색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언련에서는 그 과정에서 이 대리한 변호인이 1년 이내에 퇴직한 고위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정관예우의 일종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격은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검찰이 피의자 상태일 때는 검찰과 피의자의 단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겨서 회부해서 법정에 가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변호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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